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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일상꿀팁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과 관련된 궁금증 해소🥹

by 알쓰쿵야 2023. 1. 29.


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단계로 조정된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해제와 마찬가지라는 언론의 홍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 2019년도 말쯤부터였나 언제부터 시작된지도 가물가물한데 이제 마스크를 탈출할 수 있다니. 마스크를 갑갑해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대할 것 같다. 

사실 그동안 마스크 덕분에 화장도 덜 할 수 있고...ㅎ_ㅎ 약 3년 이상의 시간동안 감기도 한번 걸렸었나? 아무튼 감기도 잘 안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훨씬 더 위생적이어서 안심도 됐었다. 

개인적으로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방역에 더 신경쓸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지만(주관적의견)

더운 여름에는 너무나도 갑갑했고, 사진 찍을 때 마다 쓰고 벗고 귀찮기도 했고 단점도 꽤나 많았던 마스크 

코로나 환자가 줄지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마스크 착용 해제라고 하여 조금 당황스러운데

과연 실내마스크 해제가 맞는 건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내용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궁금증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우선 실내의 기준은 무엇인가?

 -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배, 항공기, 기타 차량 등"의 운송수단,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다. 천장이나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하는데, 건물 안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건물 안에서 폴딩 도어로 창문을 통개방해도 "실내"이고, 합정 메세나폴리스같이 야외의 쇼핑몰 같은 형태는 "실외"이다.

 

2. 그렇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소는?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약국, 대중교통의 실내이다. 한마디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벗을 수 없다. 병원에 있는 사람도 벗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의무 사용장소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한다. 

 

 

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관할 지자체나 의무사용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탈부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된다. 

 

 

4. 바뀐점은 무엇인가?

- 식당이나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자 않는다. 임명식이나 공식 행사에서 사진 촬영 시 당사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운동선수나 악기연주자도 실내에서 공연이나 시합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었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따로 없지만 밀집한 공간이나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권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일반 건물에 임차해있는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병원 내에 있는 목욕탕, 헬스장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5. 대중교통 이용 관련 마스크 탈착 포인트는? 

- 버스정류장, 전철 승강장(지하 제외) 같은 야외 승하차공간은 마스크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버스 탈 때, 전철 탈 때에만 쓰면 된다는 소리이다. 전철은 지하에서 탑승 대기하는 공간이면 실내이기때문에 착용해야 한다. 

그 외에 엘레베이터나 밀집공간 등 마스크 착용의 의무는 없지만,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밀집 공간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변동되었다. 

 


아무리봐도 실내마스크 해제는 절대 아닌거 같은디??????????????????????????????

내용을 쭉 정리해보니, 따지고보면 "실내마스크 해제"는 아닌 걸 알 수 있다. 의무가 아닐 뿐 여전히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무턱대고 "실내마스크 해제됐대!" 라고 말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꼭 꼭! 써야한다는 거!! 내일부터 해제됐다고 전철에 마스크 없이 탑승하면 큰일남! 

사실 실내마스크가 전면 해제된다고 해도, 마스크를 벗을지 의문이다. 물론 답답한 순간에는 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마스크를 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 많은 곳에 가도 위생이라는 것에 신경쓴적이 없었던거같은데, 

코로나를 겪음으로써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장소는 꺼려지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손이라도 더 닦고 마스크를 눌러쓰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마스크라 전면 해제 된다고 해도, 코로나는 아직 유행중이니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온대도 마스크는 쓸 거 같은 나레기...ㅎ_ㅎ 

마무리는 어떡하징?https://ncov.kdca.go.kr/maskDuty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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